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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건설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말 그대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가 모두 합쳐진 면허입니다. 

건축물 뿐 아니라 토지를 조성 개량 할수 있는 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8.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로써 면허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법인사업자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하기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8.5억이상 

타 면허나 자본금이 필요한 등록, 허가 사업중이라면 그 자본금을 제외하고 8.5억이상이 더 있어야 함

 

2. 건설업 실질자본금 8.5억이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8.5억이상이 있어야 함

건설면허가 없는 회사라면 예금으로 8.5억이상이 필요하며 

타건설면허 보유시 건설업으로 인한 자산( 공사미수금, 차량, 재고자산, 보증금 등) 이 8.5억이상이면 됨

 

 

상기의 내역이 잘 충족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법인사업자 기준 3.4억 가량의 예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입금액은 건설업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가능합니다. 

 

입금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대출가능합니다. 

입금금액을 보증금 삼아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자 

 

기술자 11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경력수첩은 직무분야와 등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기술자와 업체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 후 

"기술자보유증명원" 을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무실의 내외부사진, 인터넷, 전화 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 건축물 대장등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된 후 각각의 입증서류를 준비해 지역내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사무실로 협회직원이 실사를 나오게 되며 

실사까지 맞춘후 최종적으로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