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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시공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건축공사업면허 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건축공사업면허 발급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3.5억원이며 개인사업자는 7억원입니다.

자본금의 차이뿐 아니라 건축공사업 사업시 매출단위가 비교적 높음에 따라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로써 면허를 취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해솔로 연락주시면 회사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으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도 하고 있으니 연락주십시오

031-698-2316


건축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위험도가 있다보니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보증이 필수 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약 1.4억(법인사업자기준) 가량을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예치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며

이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5인이상이 필수입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으로 근로하실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건축분야 중급 수첩 소지자 2명 + 건축분야 초급 수첩 소지자 3명 이 필요하며 

중급수첩이 없더라도 초급수첩 + 건축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중급기술자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경력수첩은 기술자의 경력, 학력, 자격증 보유 등을 토대로 발급되어 지게 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의 역량지수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경력수첩을 발급받을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보실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관련 용품(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을 모두 

준비하신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 가장 유의하실 점은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시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일 경우 적합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각 지역내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을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게 되며 

실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각 지역 대한건설협회의 특성을 토대로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