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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신 후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시어 각 지역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사무실로 실사가 나오며 

실사까지 문제가 없을시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법인사업자 5억원, 개인사어바 10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내부 또는 기장 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하며 

회사와 연관성이 없는 전문업체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상태 파악을 통해 적격판정의 보고서가 나올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토목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1.99억 가량의 예치하셔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3.98억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수 있으며 

이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이후 약 60% 가량 융자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 6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2중으로 취업되어 있을수 없습니다. 

 

기술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중급이상의 경력수첩 2명,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4명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 초급 1명은 기계나 건설안전분야 수첩소지자와 갈음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사무관련 비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로 인터넷, 전화 가입증명원 및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부동산등기, 건축물 대장 등이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면허접수까지 논스탑으로 업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