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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시공을 위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건축공사업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기준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기준 7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사의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보증을 받게되며,

이 곳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1.4억원 가량(법인사업자 기준)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는데,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과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 충원이 필요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으로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관련 용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실점은 건축법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주택이나 주거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각 지역 내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어 면허를 접수하게 됩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