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이름 그대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업 중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에

이번 시간에는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8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하며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시, 건설업으로 인한 자산(공사미수금, 재고자산 등)이

8억 5천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8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타 면허나 자본금이 필요한 등록 사업을 영위하고계신다면

이 자본금을 제외하고 8억 5천만원 이상을 더 필요로합니다.

 

위와 같이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외부전문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추후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법인사업자 기준 3억 4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 될 금액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 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년간은 출금 및 사용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 이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만 기술자로 인정되며,

기술자와 사업자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 후

기술자보유증명원을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상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농업용, 임업용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각각의 입증 서류를 지참하여

지역 내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