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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재활용을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의 일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오늘 이시간에는 이러한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신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질자본금은 예금뿐만아니라 회사의 현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며 이에 따른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공제조합은 이러한 보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225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341,707,500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9월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18,700원으로

예치 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이 필요하며,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이중취업 혹은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입니다.

 

기술 자격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거용, 불법건축물, 농업용, 임업용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각각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별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합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