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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일종인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의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각 지역 내 위치한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인정가능한 항목은 예금뿐이지만, 이미 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타 건설면허를 보유중이라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자산만을 측정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진단의 과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하는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 또한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031-698-2316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21. 10 현재 기준 /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 1,529,700원으로

법인 기준 225좌 X 1,529,700원 = 344,182,500원 가량이 됩니다.)

 

이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며, 자본금으로 준비하셨던 예금의 일부를 이체하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으로 근로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로

경력수첩은 직무 분야와 등급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