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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내용은 ,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필요서류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있는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업무 내용 및 범위에 따라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인

5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사항 :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면허의 발급 빈도가 가장 높다보니 흔히 건축공사업을

종합건설업이라고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임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종합건설업 자본금은, 업종과 사업자의 형태(법인·개인사업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만 인정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입증이 가능한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회사의 컨디션 및 경영 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나 준비과정이 달라지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위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2021.11 현재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예) 건축공사업 : 법인 94좌 X 1,529,700원 = 143,791,800원 가량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3. 기술자

 

 

종합건설면허는 각 업종별 해당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가여야 하므로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라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가를 확인 후

채용해야 하며, 이러한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기때문에

기준에 미달이 되지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 충원이 되어야 함)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종합건설면허의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기준은 없으나 사무를 봄에 충분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류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기때문에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후 준비하셔야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작성 및 검토, 접수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