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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재무 보고서로,

발급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내역은 현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할 수 도 있으며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이시라면 별도의 예금 없이도 보고서가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금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하여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가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를 뜻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것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 외 상세 인정범위와 국가기술자격취득 종목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거나 농업용, 임업용,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를 봄에 있어서 충분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오랜 노하우를 기반으로 건설업 면허 등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업무 대행이 필요실 경우, 하기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