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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

업무 범위에는 위와 같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됩니다.

 

 

 

 

흔히 인테리어업 이라고도 불리우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실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 시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보유됨을 입증하는 보고서입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현재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자산을 계산해야 하므로

전문진단기관에 의한 기업진단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698-2316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사업 영위 시, 시공 이후의 하자 발생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로,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보유 시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중근로 및 별도의 사업체 운영 불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리스트는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청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후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