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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공사업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 하는 토목분야의 시공사업 입니다.
경미한공사업(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록기준을 파악해 보며, 제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어느곳에 접수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고
회사의 형태와 겸업사업의 유무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이 이루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예치금은 약 오천만원이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증권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인정가능한 범위는 아래 내용과 같으며 이 이외의 기술자들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또는 건축 또는 광업분야의 초급이상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 능 사] 기계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준비 서류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사무실 내부의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며,
처리기간은 공휴일일 제외하고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또는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업무 진행을 약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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