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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지차체의 관리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링그라우팅고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관련 자본금 바로 실질자본금을 확인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유무등을 확인 하여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신다면 정확한 답을 전달 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이 예치 되면 됩니다.

조합의 출자금 예치는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이 서류는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지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인력범위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의 자격증만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분야 초급이상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기술자가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인터넷 설치 그리고 집기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