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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조경 분야 종합 시공인 조경공사업은 수목원 조성이나 공원등의 조성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한 부분이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5억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억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뜻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을 뜻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발급 됩니다.

공인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발급을 할 수 있으며, 기장을 하는 회계사나 특수목적관계자는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보고서발급을 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의 건설공제조합에 131좌에 해당되는 금액인 1.9억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계신 동안 조합에 반드시 예치 되어 있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됩니다.

조경분야의 기술자는 4인 이상으로 중급기술자가 2인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분야 토목분야 각 각 1인 이상이 최소 기준으로 6인 이상의 기술자들이 상시근로 해야합니다.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가 충족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 보유증명원, 경력수첩사본, 고용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꼭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사무집기들과 전화나 인터넷 설치는 필수 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임대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등이 필요 합니다.

 


조경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시/도 협회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일의 시간 소요가 되며,

공휴일은 이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조경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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