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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경미한공사업(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미만)의 경우는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 이상의 공사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8.5억이상, 개인은 17억이상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초로 만들어 집니다.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유무등

회사의 여러가지 기반사항을 토대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고, 그에 따라 부대되는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정확한 판단으로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자본금)

판단 하지 못하면 면허 취득이 어려워 집니다.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를 찾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약 3.3억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이 서류는 면허 접수시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예치한 금액은 항상 유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출자금을 임의로 뺀다면 영업정지를 받게되며

이 부분이 보안이 되지 않으면 면허 등록 자체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법적 최소인력 인원은 12인으로, 그 중 중급기술자가 6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는 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으며 시설로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으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고,

면허 접수 후, 정해진 법정 처리기간은 20일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적격성 확인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질문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현 상황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