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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업으로

업무 특성 상 제조업 기반의 업체들 또한 많이들 취득하고 계십니다.

 

 

 

 

 

하기 내용에서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한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과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함.)

 

다만, 회사 내부 혹은 기장대리인에 의한 발급 등 자체적인 직접 발급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외부의 전문 진단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됩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여

회사가 면허 취득 후에 기계설비공사 시 이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겠다는 확인서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신용평가를 받은 후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예치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며 적게는 4,5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시게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입금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에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로는, 하기 사항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은 불가하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 외 국가기술자격 리스트 및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의 제약이 있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일 경우 문제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농업용, 임업용 등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사무집기류 등을 모두 구비하여

업무를 봄에 충분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업무 대행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