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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수목이나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때, 파라솔이나 벤치 등을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는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이 부분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설립 시기나 겸업 여부, 기존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건설업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이 다르게 되므로 현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설업 자산의 적격 여부를 입증하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해당 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자본금이 있음이 입증됩니다.

 

당사의 자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년 10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938,917원)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중근로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됨.)

 

(여기에서 말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  산림

[기     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