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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유사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공사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기준 2억 이상, 개인사업자 기준 4억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신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현 재무상태에 따라 예금보유내역, 재무제표의 검토 등을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산을 분석하여 기준에 적격할 경우 발급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 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러한 보증을 받게되므로

면허 등록 전, 법인 80좌, 개인사업자는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2021. 10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법인 80좌 X 938,917원 = 75,113,360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으로 총 4인 입니다.

(여기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라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외 자격 요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국가기술자격 요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실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이 없으나, 업무를 봄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설치 필수)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으며

주거용이거나 등기가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