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 시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자본금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 등을 토대로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인가를 판단하는 재무 보고서로

회사 내부나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발급은 불가하며

회사와 연관이 없는 외부 전문 진단 기관을 통해 발급받으셔야만 인정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보고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 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등록 시점부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보증금으로,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으로 근무하실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함.)

 

또한, 업무를 봄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므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