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야외의자, 파고라,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하셔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에서 보유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을 계산한 재무 보고서로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진단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나 기장세무사 등 회사 관계자에 의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이 등록된

외부업체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31-698-2316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금은 추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입금 후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콘크리트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업무를 봄에 충분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단,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경우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필요서류 작성 및 접수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업무 대행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