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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시공자격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무면허 공사 업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재무 보고서입니다.

 

다만, 건설업 자본금을 인정해주는 기준은 회사의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 금액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예치 후 2년간은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2중으로 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타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하기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 관련 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은, 면허 접수 이 전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희 해솔에서는 정확한 준비를 통하여 문제 없이 면허가 발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업무대행을 원하실 경우,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