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업은 시행면허의 일종으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려할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는 직접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공사업과는 다른 면허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면허와 부동산개발업면허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 없어도 될 경우 또한 있음)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필요하며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부동산개발협회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3억이상이 되어..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는 정보통신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각각의 서류를 작성 또는 발급받으시어 지역별 정보통신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1.5억이상이 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이 1.5..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발급시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크게 전문면허와 일반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면허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문면허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모두 할수 있는 면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를 지역별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출하시면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을시 면허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전문면허와 일반면허 또한 동일하게 1억원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 관련 시공.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은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 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사업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의 유무등 현재 사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필요서류들이 달라지기 ..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분야는 다시 전기분야 와 기계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전문분야 일반분야 모두 1억원 준비 되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운영하는데 자본금 기준이 적격함을 확인 하는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입니다. 이 서류는 면허 신청 서류에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고보서의 발급의 과정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집..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면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 시설을 도급.시공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자 업자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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