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만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입증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는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을 보유한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여러가지 제..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이상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보고서 입니다. 적격판정의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오직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5억원이상이 유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보고서로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재무제표 와 예금의 보유기간등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해솔씨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건설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 내역,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등을 토대로 발급되어 집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솔로 연락주시면 맞춤식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약 5000만원 가량의 예치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입금 후 2년간 출금이 제한되..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 김보미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시 준비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 칭하고 있으며 각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하실 내역을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내역입니다. 간혹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법인은 법인등기상 자본금이 1.5억원만 되면 된다 등 다양하게 잘못알고 계신경우가 많습니다. 팩트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준비해야 한다 건설면허를 처음내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1. 자본금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장내역이나 재무제표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하는데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건설업 자본금이 있는지 증빙해주는 서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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